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7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임상심리 전공자가 이 개정안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과와 쟁점을 공개 자료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고일
2026-09-07
의견 제출 마감
2026-10-19
남은 기간
계산 중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같은 별표 안에서 심리상담이 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이면서 동시에 4개 직역의 공통 업무가 됩니다. 공통 업무로 규정되면 개별 업무 조항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시행규칙상 심리치료 수련을 이수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다른 세 직역의 수련 과목표에는 심리상담·심리치료 명칭의 과목이 없습니다.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1996년 제정 때부터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별개 항목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8월까지 4개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합의 없이 끝났고, 공고된 문안은 협의체 이전인 4월에 학회에 통보된 문안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 당일 등록된 의견은 19건이고, 공개된 16건은 모두 찬성입니다. 반대 의견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의견 제출은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제출 방법은 '현황과 제출 방법' 탭에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2026-09-07)
대상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 (복지부 입법예고문)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경과규정 없음
[별표 2] 제1호 공통 업무
현행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재활훈련·생활훈련·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개정안
가.~아. 현행과 같음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신설)
차.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종전 자목)
[별표 2] 제2호 개별 업무 (개정 없음)
직역
개별 업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간호사
1)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작업 수행 평가,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2) 작업치료 교육과 서비스 기획·수행
개별 업무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개별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경과
2025-07-30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 측이 심리상담의 공통 업무 지정을 처음 공식 제안. 한국임상심리학회는 같은 자리에서 반대 입장 표명
2026-04-08학회 임원진이 보건복지부 방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추진 사실을 통보받음이때 통보된 문안이 이번 공고 문안과 동일
2026-04-28학회 회장 긴급 서신. 회원에게 사안 공유
2026-05-06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
2026-05-13학회 자체 온라인 공청회
2026-05-15국회 정책토론회. 학회는 공식 발제자·토론자가 아닌 일반 참석자 자격으로 의견 제기
2026-05-16한국상담심리학회 주최 정책 간담회. 상담·임상 관련 학회들이 공동 우려 표명
2026-09-07입법예고 공고. 문안은 4월 통보안과 동일공고 당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찬성 의견 19건 등록
2026-10-19의견 제출 마감
협의체는 비공개 합의로 운영되어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협의체 관련 내용은 학회 회장 서신(2026-08-25)에 보고된 범위입니다.
협의체에서 각 직역이 주장한 것
찬성 3직역 (사회복지·간호·작업치료)
지역사회 현장의 인력난 해소
현장에서 이미 수행 중인 상담 실무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 직역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 형성
한국임상심리학회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이 다르므로 일괄 공통화가 아닌 개별적 접근이 필요
심리평가와 개입은 분리될 수 없는 연속 과정. 심리평가와 고위험군 심리치료 영역은 보전되어야 함
공통 업무를 두더라도 초기 선별, 위기 대응, 서비스 연계처럼 모든 직역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팀 접근 모델 제안
출처: 학회 회장 서신(2026-08-25)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설명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현실 업무를 반영하여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추가 요청"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상담'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
결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복지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을 반대 의견에 대한 조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안은 협의체 이전인 2026년 4월 통보안에 이미 있던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주된 영역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직역의 수련은 총 1,000시간/년으로 같지만,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 표는 심리상담·심리치료 명칭의 과목만 추린 것입니다.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예방활동 및 조사·연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1996년 제정판부터 2017년 마지막 판(대통령령 제27960호)까지 같은 구조였습니다.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구별한 것입니다. 2017년 현행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공통 업무의 '상담'은 삭제되고 임상심리사의 '심리 상담'은 유지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심리지원 업무에 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항 제2호). 재난심리지원 사업 참여는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등록 의견 현황
19
등록 의견
16
공개 의견 (전부 찬성)
0
반대 의견
2026-09-07 14:40 기준. 공고 당일 12시부터 14시 사이에 집중 제출되었고, "현장에서 이미 하는 업무의 현행화", "국가가 양성한 인력의 법적 근거 정비"가 주된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