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 입법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심리상담 공통 업무화) 대응 경과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7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임상심리 전공자가 이 개정안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과와 쟁점을 공개 자료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고일
2026-09-07
의견 제출 마감
2026-10-19
남은 기간
계산 중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 상황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 당일 등록된 의견은 19건이고, 공개된 16건은 모두 찬성입니다. 반대 의견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의견 제출은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제출 방법은 '현황과 제출 방법' 탭에 있습니다.